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하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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