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천안시 공장 계획입지 현장을 방문해 한상국 천안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
서승환 장관은 25일 오후 3시께 충남 아산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서 장관의 현장 방문은 지난 11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국토부는 토지규제 방식을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택지지구나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준공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는 20년에서 10년,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도 했다.
현장 방문은 첨단산단 중복 지정과 택지지구 변경제한 완화 등에 대한 기대효과 보고 이후 충남도·아산시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이 논의됐다.
한편 서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4·1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 정상화 토대를 만들기 위해 공급을 조절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주택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라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수급 조절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지 당장 거래량을 놓고 실효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 조치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부분들을 하반기에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적체된 대형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미분양까지 챙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에 내놓은 대책으로 어느 정도 미분양 해소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재개편이 완료 때까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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