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2억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2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 유지)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2395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아울러 이런 기준을 적용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각각 10%, 15%로 오르면 서울시는 각각 3126억원, 625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도세여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 수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여타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두 가지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방소득세의 경우 시·군·구세여서 시·도세인 취득세와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데다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 소폭 인상해도 조세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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