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일반회사채 공모 284건의 수요예측 운영실태 분석 결과,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는 145건(14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제도는 회사채 발행사의 우월적 지위로 발행금리가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멋대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적정금리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금리 산정 때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발행기업이 여전히 시장금리보다 낮은 희망금리를 제시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금리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발행예정 금액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채 발행물량 대비 참여금액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33.8%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 수요예측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