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강은희, 양아름, 주현아=앵커) 안녕하세요. 매주 찾아오는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집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관한 정보, 글로쓰고 발로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전세 값이 폭등하면서 서민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7월 한 달간 서울 수도권 전세상승률이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그에 따른 집값 부담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2년 만에 40만 가구나 급증해, 지난해에는 24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집세부담으로 인해 가난해진 '렌트푸어' 족들은, 최근 부동산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마저 떼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확실히 무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이 나온 것인데요. 이 상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을 우려해 내놓은 후속 대책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8월 중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기자)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구조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정도로 낮은 금리인 것이죠.
앵커) 아, 원래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구조였던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금 대출을 세입자가 혼자 부담했는데요. 그 책임과 부담이 준다는 것이 이번 상품의 최대 장점이죠. 특히 전세금을 올려야 하는 세입자와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 둘 다를 위한 맞춤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Ⅰ’은 첫번째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인상분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Ⅱ’는 두번째는 새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겨주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을 받아야 하니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감수할 만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기자)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대출받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지않지만, 정부가 보증을 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제혜택 같은 경우, 정부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앵커) 확실히 ‘렌트푸어’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상품의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기자) 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럼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세요?
기자) 정부는 이런 정책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리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렌트푸어를 구제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세입자를 위해 대출하는 수고를 자청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달리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해, 최근 전세가격이 소득보다 1.5배, 집값보다 3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빚에 허덕이게 된 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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