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권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31 2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더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법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13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특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생명윤리위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다. 이런 의학적 상태는 의사 2인 이상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환자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대신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중단하는 치료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등이다. 그렇지만, 환자의 통증은 계속 조절해야 하고, 영양과 물, 산소도 계속 공급해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자신이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뚜렷하게 밝힌 경우에만 허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