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일반고를 현행 자율형 공립고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하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남수 장관은 “학생 수 기준으로 71.5%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학생선발권이나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적 우수자가 들어가는 학교로 꼽히던 자율고와 특목고에 대한 인식을 일반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의 ‘수평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고에는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총 760억원의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급된다.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자율화하고 진로직업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이에 일반고가 자공고에 준하는 자율성과 재정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인 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 학교간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자사고의 원래 취지 자체가 성적 우수자를 뽑는 게 아니라 종교나 인성교육 등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자 도입된 것인데 요즘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평준화 지역인 서울의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줘 선지원후추첨으로 뽑고 있지만 이런 지원자격 기준이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5년부터 없어지게 된다.
특목고에 대해서도 당초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지정 취소까지 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외국어고가 이과반을 운영하는 식의 지정목적을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오는 10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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