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대리점에 미납요금 밀어내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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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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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일부 대리점에 ‘갑의 횡포’ 부린 KT<br/>-전산접속권 차단·가입자 미납요금 떠넘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KT가 대리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갑(甲)의 횡포’ 부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발생이나 대리점주의 요청 거부 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업무마비 수법을 전가해왔다.

불공정 사례를 보면 KT는 대리점주들의 전산접속권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가입자 미납요금 등을 밀어내기 했다.

대리점주들이 통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 접속이 필수이나 전산접속 자체를 막아 신규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했다는 것. 또 KT가 오랜 시간 동안 가입고객의 미납요금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는 등 이동통신사업주가 사업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리점주들은 월소득인 정책지급액을 받기 위해 야간영업과 주말영업, 편법영업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KT 횡포에 대해 시급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KT가 대리점주로 구성된 대형사업자인 ‘연합점’을 만들어 연대보증 등 불이익을 취했으며 시연폰에 대한 강제밀어내기도 관행처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시연폰은 대리점이 개통, 구매해 진열하는 제품으로 월간 100만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왔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정부 관계부처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영업사원의 과도한 투자권고 등의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역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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