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고등교육기반은 열악한 실정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입학정원/진학희망학생수)은 69.6%이며, 경기도는 33.6%로 전국평균 7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중 경기북부는 12.3%로 전국 최저인 인천광역시(2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대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대학진학 희망자 중 약 87,000여 명은 다른 시·도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 교통비, 생활비 등 학부모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신·증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내 대학의 신․증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문대학 및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만 권역기준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며, 대학 이전에 대해서는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공업 등 제한법」으로 수도권의 대학입지를 규제한바 있으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기능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심화되어 2002년에 폐지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저출산 고령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등이 주 요인이었다. 「공업 등 제한법」 폐지 이후, 대학의 수도권 집중(학생 수 기준)은 미세한 증가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