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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래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의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 개선법 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약관 외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규제 당국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고가요금제를 수개월간 유지하도록 조건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 사인간의 계약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용인했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수개월간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별 계약 자체를 법안이 무효화하고 있어 위약금 부과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 규정은 약관에 따라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공식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의 요금 과소비 관행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수익 축소분을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그만큼 줄여 만회할 수도 있다.
이통통신 요금에 따른 요금할인이 그대로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따른 휴대전화 보조금의 차등은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당초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과도하게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의 과정에서의 지적에 따라 합리적 차별은 허용하되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로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부당한 차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미래부는 5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다가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40만원으로 갑자기 뛰는 등 불합리적인 차별적 보조금을 주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이통사들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요금 수준에 비례하는 정도의 차별만 인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와 국회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더 물러설 수도 있어 주목된다.
법안이 시행돼 보조금 제공폭이 줄어들더라도 고가 요금제 일수록 할인을 더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의 관행이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이 통신사나 소비자 모두 고가 요금제와 휴대전화에 길들여진 기존 관행이 굳어져 있고 요금제 가입 자체가 유통망의 권유가 작용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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