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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KT 1.8GHz 인접대역 확보로 통신시장 유리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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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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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광대역 바로 서비스, 기존 LTE 휴대전화로도 100Mbps 속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KT가 30일 끝난 주파수 경매를 통해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하면서 통신시장의 판도가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KT는 이번 1.8GHz 15MHz 폭 낙찰에 성공하면서 광대역망 구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전국 구축망이 1.8GHz로 별도 기지국의 추가 구축 없이도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KT는 이번에 할당받은 대역을 통해 바로 수도권부터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광역시, 내년 7월부터는 전국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할당받은 이용해 KT가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 150Mbps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LTE-A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존 LTE 휴대전화 사용 KT 가입자도 100Mbps 전송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주파수 경매 방식 결정 과정에서 경쟁사들이 KT 인접대역이 포함될 경우 특혜라고 반발했던 원인이다.

결국에는 이 인접대역을 포함하는 밴드플랜과 그렇지 않은 밴드플랜간의 경쟁을 통해 KT는 이 대역 확보에 성공했다.

KT는 인접대역 확보를 통한 장점을 최대한 마케팅 과정을 통해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낙찰가가 9001억원으로 높은 편이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타사 가입자들이 LTE-A 지원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고도 보다 저렴한 일반 LTE 휴대전화를 통해 KT로 이동하면서 100Mbps의 속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T 광대역 서비스는 기존 전국망을 활용해 전국에서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광대역 LTE-A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84개 시.군.구 등 인구밀집 지역 위주로만 망을 구축했을 뿐이다.

KT도 조만간 900MHz 보조망을 이용한 LTE-A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KT가 2G 종료가 늦어지면서 LTE 서비스를 늦게 시작해 경쟁에서 밀리던 통신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SK텔레콤 역시 새로 할당 받은 주파수가 보조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역이어서 바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LTE-A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번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통해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응에 나서겠지만 망구축까지 당분간은 LTE 네트워크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할당 조건에서 1.8GHz 대역에 대해 서비스 시기 조건을 부여한 것은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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