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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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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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건설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 대물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당특약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당특약 금지규정 등을 새로 마련한 개정 하도급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하도급법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일부 정하고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부당특약 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그 유형을 마련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완도 추진한다. 정하도급법에서는 보증기관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시켰다.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은 대물변제 시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대물변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이밖에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에 대해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등 위반에 대해 60점으로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를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되는 등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증기관의 의무적 보증금 지급사유 등을 명확히 해 수급사업자가 사유발생 시 보증금을 청구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등 중소사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9월 10∼10월 20일)하고 해당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는 등 내년 2월 하도급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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