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결론은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자조심)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자조심에서는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셀트리온의 입장 차는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종 행위로 볼 것인가, 주가 방어 수단으로 볼 것인가에서 비롯됐다.
자본시장법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난 5월10일 무상증자를 결정한 후 신주배정기준일(25일)을 넘기지 않은 11일에 22억6000만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셀트리온은 고의가 아닌 단순착오였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종 행위로 결론 내자, 이날 셀트리온은 당시 자사주 매입은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그동안 잇따른 루머로 인해 공매도 물량 비중이 높아 주가 하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월 사측은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주를 사 주가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에 따른 매매차익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시세조종 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매차익 규모와 고의성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의 통상적인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단계는 한국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자조심 심의, 증선위 의결을 거친다.
증선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단계에서 자조심 심의 결과가 증선위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나 진행 사항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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