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말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62개)의 소속 계열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4개 대기업집단만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4개 대기업집단은 소속회사 총 10곳에서 장애인 668명을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로 최소 10명 이상・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일정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구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는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120명의 장애인(중증장애인 672명)이 근무 중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55.2% 수준이다. 그나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다. 자회사의 장애인근로자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2개 이상의 모회사가 공동 설립할 수 있다.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을 보면 LG는 사업장 6곳에서 장애인 27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삼성은 사업장 2곳에서 194명을, 포스코와 STX는 사업장 1곳에서 각각 192명, 12명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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