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기존 법에 따라 SW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함에도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또다시 SW종합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새 법과 새 기관을 만들어 생색을 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SW 전문인력 양성은 이미 SW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기존 법을 활용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IT 전문인력, 특히 SW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데, 새 법안과 기관을 만들어 마치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행태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래부는 SW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7월 △NHH NEXT △삼성SDS △MDS테크노로지△다우기술 등 8개 민간 SW 교육기관을 지정해 SW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예산만 10억원 가량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 콘텐츠진흥원은 2009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게임, 만화, 영상, 3D입체콘텐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정부 예산은 68억원이다.
이밖에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진 않으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의 근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최재천 의원 측은 전했다.
더구나 SW소프트웨어종합학교 설립은 기존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을 쪼개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최재천 의원은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한 올해 예산은 68억원이었으나, 일부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돼 예산 또한 미래부로 이체돼 내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원될 예산은 21억 5000만원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SW종합학교는 기존 인력양성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SW 교육기관을 정부차원에서 신설·운영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특정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기존 SW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는 차별화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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