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교육’이란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품목별 실습중심 교육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교육장 15곳은 전국대표실습장 1곳, 지역품목실습장 14곳이며 품목별로는 원예 10곳, 축산 1곳, 농산물가공 등 품목이 4곳이다.
교육장은 2009년 45곳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육장을 확대, 이번에 추가된 15곳을 포함해 총 9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까지 약 670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실습교육은 과수, 축산, 화훼, 가공 등 9분야 31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교육을 수강하는 농업인·귀농인은 교육비 중 국고에서 70%, 농고·농대생은 100%를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산머루(와인), 허브, 말(馬) 등을 교육하는 실습장이 지정되어 가공(제조)과 서비스가 복합된 6차산업의 활성화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까지 100곳으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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