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현장실습교육장 15곳 추가지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업인과 예비농업인(농고·농대생), 귀농인이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품목별 현장실습교육(WPL)장 15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실습교육’이란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품목별 실습중심 교육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교육장 15곳은 전국대표실습장 1곳, 지역품목실습장 14곳이며 품목별로는 원예 10곳, 축산 1곳, 농산물가공 등 품목이 4곳이다.

교육장은 2009년 45곳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육장을 확대, 이번에 추가된 15곳을 포함해 총 9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까지 약 670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실습교육은 과수, 축산, 화훼, 가공 등 9분야 31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교육을 수강하는 농업인·귀농인은 교육비 중 국고에서 70%, 농고·농대생은 100%를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산머루(와인), 허브, 말(馬) 등을 교육하는 실습장이 지정되어 가공(제조)과 서비스가 복합된 6차산업의 활성화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까지 100곳으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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