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 수리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손보사가 2012년도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2조9272억원이었으며, 이중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 금액은 2조2122억원이었다.
피보험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액은 715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사고차량 차주가 실제 수리비보다 적게 드는 무등록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하고 지급하며, 최저 공임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사의 자동차 수리비 지급액 중 미수선 수리비 지급율은 24.2%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수리비 지급액 572억원 중에서 225억원을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해 39.4%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미수선 수리비 310억원을 지급해 32.7%, 메리츠화재는 422억원을 지급, 32.4%의 지급율을 나타냈다. AXA손해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율이 12%로 가장 적게 지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액은 2735억원으로 전체 사기액의 70%에 해당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미수선 수리비는 보험사별 약관에 명시돼 있어 지급이 가능하지만, 미수선 수리비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에서는 훼손된 차량에 대해 수리를 책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수선 수리비와 관련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미수선 수리비가 많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며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일종의 조기합의이며, 보험사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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