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급성 조울증 고속버스 운전자의 광란 질주와 시외버스 운전자 졸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거나 1년간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등이 대상인 특별검사는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우선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 및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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