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리콜차량 중 65만대는 시정조치 받지 않아”

  • 김태원 “중고차 등 거래 시 안전 위협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차체균열 등의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자동차 중 65만대 가량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중 65만4019대(15.4%)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경우 300개 차종 401만9311대가 리콜조치를 받았고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15.4%인 61만8091대로 조사됐다. 외제차는 645개 차종 22만4373대 중 3만5,28대(16.0%)가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차주가 알아서 할 문제여서 강제할 수 없고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가 중고차로 팔릴 경우 차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중고차매매업자나 구매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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