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중 65만4019대(15.4%)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의 경우 300개 차종 401만9311대가 리콜조치를 받았고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15.4%인 61만8091대로 조사됐다. 외제차는 645개 차종 22만4373대 중 3만5,28대(16.0%)가 시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고 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콜조치가 내려진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차주가 알아서 할 문제여서 강제할 수 없고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가 중고차로 팔릴 경우 차주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중고차매매업자나 구매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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