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구조대장 소방위 신선호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119구급차의 출동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에 따른 구급대원들의 할 일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 서비스 수요에 구급차 출동이라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비단 구급대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 부족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현재 119구급 출동 중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급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가?
119구급 출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출동의 약 70%에 달하는 환자들이 비응급 환자의 기준인 감기 환자, 머리 아파서, 배 아파서, 구토해서, 체한 것 같아서, 술을 많이 마셔서, 찰과상, 단순 부부싸움, 단순 병원 외래진료, 자택이송, 장거리 병원 이송 요구 환자 등이 대부분이다.
이중 장거리 병원 이송 요구 환자의 경우는 문제성이 심각하다. 119구급차의 참된 수요자인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급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중요한 관건인데 만약 관할 구급차가 타시도의 장거리 이송에 출동해 있는 경우에는 타관할의 구급차가 출동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그 순간 소중한 국민의 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급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비응급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응급 환자를 위한 구급차의 필요성과 우리 시의 구급차의 부족성을 설명하며 자가 차량의 이용을 권유라도 한다 치면 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출동한 구급대원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기 일쑤다. 더불어 구급차를 거의 무료 택시 정도로 생각하는 얌체족들도 많아 현장의 구급대원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또한 하루 평균 2~3건을 차지하는 주취자의 이송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정작 119구급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구급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심신상의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을 응급 환자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응급 환자로 분류해 이송 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역마다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해 온 시민들이 상존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급차는 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119구급차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국민 의식은 발전하고 있지 않으니 올바른 119구급 서비스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단순 환자, 장거리 이송 환자, 주취자 및 얌체족들은 구급차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여 119구급차의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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