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네틱 댐 MOU 체결 과정, 문화재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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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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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종환 의원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안 거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으로 문화재청 울산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MOU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카이네틱 댐’설치(가변형 투명 물막이) 관련, MOU 체결 과정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결과 반구대암각화 MOU 계약 체결 과정은 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카이네틱 댐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는 현상변경 신청 대상이고,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한 MOU 계약은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MOU체결 이전에 관련 절차를 밟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현상 변경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를 근거로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현상변경의 주체가 문화재청의 부서이거나 산하기관일지라도 예외 없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카이네틱 댐 설치를 위한 MOU 체결 과정에서는 사전에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문화재청에서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방식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판정이 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이 과정을 누락시키며 주무부처 스스로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은 “전례도 없고, 절차상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어겨가면서 정부 부처 간에 MOU를 맺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성과내기에 급급한 초초함이 부른 초유의 일이다. MOU 계약을 통해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냐” 면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 해도 위원들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문화재는 실험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심의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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