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박현준 기자)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상생형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거래소가 필요하다. 벤처 기업에게 시장을, 대기업에게 기술 혁신을, 투자자에게는 회수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벤처 기업·대기업·투자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상생형 M&A 활성화를 위해 혁신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디캠프에서 열린 ‘상생형 M&A와 혁신 거래소’ 포럼에서 시장을 가진 대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의 역량을 융합한 M&A의 활성화를 통한 창조원가 경쟁력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혁신 거래소를 제안했다.
혁신 거래소란 벤처 기업과 대기업 간의 M&A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이사장은 “혁신 거래소는 제한적 공개시장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을 중개하는 결혼중개회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거래소는 △상생형 M&A 시장의 형성 및 육성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세제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인증하는 시장관리감독 △M&A 딜러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 공시를 통한 등록 M&A 딜러 인증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 과정은 벤처 기업이나 대기업이 혁신 거래소와 거래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소는 거래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혁신 거래소는 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양측의 합의 금액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며 계약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
혁신 거래소는 회원 등록 및 유지관리비·거래 수수료·펀드 운용 등을 주요 수익 모델로 삼게 된다.
이 이사장은 혁신 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M&A 인포마켓·프리보드 등의 기존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한 시장인 프리보드는 거래 시스템으로, M&A 인포마켓은 거래 정보망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디캠프에서 '상생형 M&A와 혁신 거래소' 포럼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
그는 “혁신 거래소로 집중화된 M&A 시장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수집비용이 절감되고 회수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며 세제 혜택을 통한 국가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코넥스도 코스닥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상장된 곳은 26곳, 그 중 투자가 되고 있는 곳은 5개 안팎”이라며 “혁신 거래소도 단순한 정권의 브랜드 홍보하는 형태가 아닌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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