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소속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고용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도 무시로 일관했다”며 “이는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정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ILO도 지적하다시피 결사의 자유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합법지위 박탈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며 정부는 ILO 등 국제기구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정 대타협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노총은 오는 11월 열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과 민변 등은 이날 오후 40여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노동계는 유엔(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보고관 방문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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