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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해군기지 "해경 불법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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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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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향파악, 해외활동내역 등 보고서 작성

김우남 의원<사진제공=민주당 제주도당>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해양경찰청이 강정주민 등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원 등에 대해 사생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전담감시 및 추적감시를 실시했다는 정황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28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 해상감시단 등 민간인들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들에 대해 동향 추적감시를 지시한 문구가 있어 불법사찰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5월에 작성된  ‘민·군 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하달)’이란 제목의 문서이다.
 
여기에는 주요 해상감시단원에 대한 `동향파악`과  `해외활동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리고, 강정마을 체류 반대운동 인원 규모와  주도세력으로 파악한 인물들에 대한 동향파악 등이다.
 
동향보고서에는  “해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 모씨(66년생, 진보신당 당원)는 강정 현지 체류하며 육상 상습시위자 대상 해상반대활동 동참을 촉구하는 등 해상팀 인력증원 시도 중” 이며 “송강호 등 해상팀 6명이 3월4일 출국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송강호 등 4명이 4월24일 입국,  금주 중 제주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김 의원은  “특히 문건을 통해 민간인을 소위 `마크맨`을 붙여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배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 해군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제시했다.
 
이어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사찰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특히 내사나 수사를 위한 법령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다”  며 “유신도, 군사정권도 아닌 시대에 범죄혐의조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며 “반대활동 주동자들 명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추적감시나 전담감시는 해상감시단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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