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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돋보기] 한덕수 탄핵 선고일 24일 확정…민주, 최상목 탄핵안 발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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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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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총리로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가 나뉘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탄핵안 발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거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시점과 맞물려 한 총리 탄핵 선고일이 결정돼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 비상 의원 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유가 들어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의결 정족수를 놓고 대통령 기준 ⅔인 200명이 아닌 총리에게 적용되는 과반수 이상(151명)으로 해석한 뒤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해 야당과 갈등을 벌였다. 그렇기에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판결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사실상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업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에 관해서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만약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 판결을 기각 또는 각하할 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한 총리가 복귀한다는 점도 더불어민주당에는 걸림돌이다.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킬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의 탄핵 선고일이 나온 시점에서 최 대행을 향한 탄핵안을 예정대로 발의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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