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총리로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가 나뉘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탄핵안 발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거란 분석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한 시점과 맞물려 한 총리 탄핵 선고일이 결정돼 시선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 비상 의원 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최 대행 탄핵 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유가 들어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의결 정족수를 놓고 대통령 기준 ⅔인 200명이 아닌 총리에게 적용되는 과반수 이상(151명)으로 해석한 뒤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대행은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해 야당과 갈등을 벌였다. 그렇기에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 판결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사실상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업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에 관해서는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만약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 판결을 기각 또는 각하할 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한 총리가 복귀한다는 점도 더불어민주당에는 걸림돌이다.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킬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의 탄핵 선고일이 나온 시점에서 최 대행을 향한 탄핵안을 예정대로 발의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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