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변경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소송을 벌이는 민간사업자 맥쿼리인프라가 오는 2028년까지 4880억원의 이자 수익을 더 챙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맥쿼리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감에 따라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원상회복 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맥쿼리는 2003년 주식회사 대우 외 4개사로부터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지분을 100% 매입한 뒤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켰다.
반면 자기자본 비율은 29.91%에서 6.93%로 축소시켰다. 이자율은 11.2%에서 각각 7.25%, 20%, 15%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2004년 10월에도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을 이자율 7.25%에서 10.0%로 높이는 등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관리운영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해 말 현재 부채총액이 2648억원에 달하고 자기자본금도 전액 잠식된 상태다. 이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2003년부터 10년간 2127억원을 벌어서 자기자본금까지 잠식하며 맥쿼리에게 이자로만 2615억원 지급한 것이다.
시는 맥쿼리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감에 따라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맥쿼리 측은 이에 불복,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맥쿼리 측은 자본구조 변경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며 도로의 관리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항소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과 재판부(행정소송 1심)에서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광주시가 패소할 경우 맥쿼리는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실시협약 당시 정한 이자보다 4880억원을 추가로 챙겨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맥쿼리 측은 서울 대형로펌 김앤장 등 2곳의 변호사 11명을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는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와 시민 변호인단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 승인 없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엄연히 실시협약을 어긴 위법 행위다"며 "맥쿼리의 부도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2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