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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는 투기?...동양 재투자자 '피해자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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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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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중 재투자자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자, 재투자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재투자자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동양사태와 관련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조짐이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사태 분쟁조정에 앞서 재투자자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투자 여부는 불완전판매나 피해보상시 배상비율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예정이다.

두 차례 이상 투자했다면 수익률에 만족해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재투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동양사태 피해자 분류 기준에 재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투자자를 무턱대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얘기다.

동양사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A씨는 "어머니가 동양증권 직원을 믿고 돈을 맡겼더니 재투자를 하게 된 셈이 됐다"며 "자신의 돈이 동양 CP에 투자된 사실도 모르고 계셨는데 서류상으로 투기꾼(?)이 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재투자로 인해 동양사태 피해가 더욱 커진 데에 정부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으로 동양의 회사채나 CP를 보유한 투자자는 4만4563명이다.

이들 중 2만2351명(50.2%)이 7월 2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동양 회사채나 CP에 한 번 이상 다시 투자했다. 나머지 2만2212명은 해당 기간에 보유 회사채나 CP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거나, 갖고 있던 것을 중간에 처분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3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 및 CP를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유예 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렸다.

유예기간을 3개월로 했다면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이 10월 24일로 늦춰지면서 그 사이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 회사채와 CP가 집중적으로 팔린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재투자를 무조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금감원이 피해자를 구제하기보단 되레 증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증권의 투자성향 조작, 동양계열사 발행 증권의 판매 수수료 차별 지급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6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동양그룹 피해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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