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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23개 증권사는 작년 말 기준 총 162개 소송에 계류됐다. 소송액은 총 5600억원이다.
현대증권은 총 999억원 규모 21개 소송을 진행했다. 동양증권 소가는 689억원(9건)이다. 이어 SK증권(676억원ㆍ6건) 신영증권(606억원ㆍ5건) 미래에셋증권(559억원ㆍ7건) 우리투자증권(458억원ㆍ11건) 교보증권(382억원ㆍ27건) 유진투자증권(363억원ㆍ4건) 대신증권(144억원ㆍ13건) 한양증권(117억원ㆍ4건) 순으로 소가가 많았다.
소송 내용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소송(44건ㆍ27.16%)이었다.
이어 행정ㆍ사업 제재 사항 항소(12건ㆍ7.41%)와 주관사의 기업실사 부실(7건(4.32%), 증권사 내부 노사문제(7건ㆍ4.32%), 기타(92건ㆍ56.7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ㆍ기업어음(CP) 피해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액과 소송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달 초까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피해자의 소송 신청을 받아 소장을 일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1일까지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동양증권 피해자 소송 신청 건수는 약 500건이다.
금융소비자원이 예상하고 있는 1인당 소송액 60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산되는 소송액 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다음 달 초순까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소송 관련 1차 접수를 받은 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동양사태의 피해자가 2만8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액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현대증권은 소송액 규모가 크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걸렸던 소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회사채 및 CP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직원들의 부당거래 등과 관련돼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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