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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는 오토바이·스쿠터 등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규제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6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에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돼 있다.
또 배기량 기준을 보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단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인 각각 31일 이내다.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지정 예정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적용대상은 국내 제작이나 수입된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 총 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내년 80%, 2015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토록 제작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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