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실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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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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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금년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원장 김중견)은 6일 내년부터 관내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시범실시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수산정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은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9월부터 2013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등록을 실시 중에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 된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인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등록 경영정보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55개 항목이며, 향후 수산사업 및 직불제 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관리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이며,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등록신청은 우리지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 되면 어업경영체 정보화 시스템을 기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함으로서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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