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직원들의 특별공급 주택 전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혁신도시에 대해 정부가 아예 이전기관에게 직접 직원들의 집을 마련해주라고 허용해준 셈이어서 또다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해 직원 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15년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해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만 공급받아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특별공급 대상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전기관이 직접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후 소속 직원의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현재 혁신도시 특별공급이 일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은 커녕 되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5개 공공기관 중 40곳의 직원 580명은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1년 경과 후 곧바로 되팔아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중 대다수인 548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도 전에 아파트를 되팔았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최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특별공급 비율도 세종시는 현행 70% 이하에서 50% 이하,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이전기관의 특별공급 허용 규정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이전기관 전체 직원 중 특별공급을 받은 비율은 14.7%(5520명)에 불과하다. 청약률도 전국 평균 0.3대 1로 낮고, 다른 주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전기관이 특별공급을 받는다고 해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직원 개인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돈을 들여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재정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 기관에 따르면 현재 회사가 제공하는 관사와 숙소의 경우 한 달 몇만원 수준의 관리비만 받고 있다. 이 기관 관계자는 "수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원룸에 사는 것보다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면 누가 싫어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측은 "이전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을 때 예산 사용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특혜 논란이 없도록 직원의 관사나 숙소 입주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이전 시기가 맞지 않거나, 단신으로 내려와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지 않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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