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거나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남과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아예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시군구도 전국 227개 가운데 49.3%인 112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북,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성북, 송파, 양천, 은평, 종로, 중구 등 13개구에서 경기도는 광명, 구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안양,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가 없었다.
부산시는 금정, 기장, 부산진, 북구, 연제, 영도, 중구, 해운대 등 8개구에서, 대구시는 달성, 동구, 북구, 서구, 수성, 중구 등 6개구에서 인천시는 연수, 옹진, 부평 등 3개구에서 대전시는 유성, 중구 등 2개구에서 각각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충북은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청원 등 7개 군에서 충남은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아산, 예산, 태안, 홍성 등 9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전북은 군산, 부안, 순창,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8개 시군에서 전남은 곡성, 광양, 나주, 담양, 목포, 무안, 여수, 영광, 장흥, 진도, 해남, 화순 등 12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경북은 경산,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등 무려 20개 시군에서 경남은 거창, 남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창녕, 통영, 하동, 합천 등 10개 시군에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제주는 제주와 서귀포시 2개 모두가 사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특히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가운데 64개 시군구는 그동안 단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제도운영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지난 2009년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예방계획을 세우도록 민관합동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운영실적을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1년에 2회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데도 지자체가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며“사회적 약자에 대해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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