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 정부는 국내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계를 내놓지 못했으며 해외예적금, 해외채권 등 자국민의 외국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총 12개 기관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비롯해 36개 통계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은 OECD가 요구한 8개 통계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올해 OECD 통계 제출률이 81%를 기록해 OECD가 100% 제출율 달성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통계 제출률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은 OECD의 요구에도 통계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자산운용 파악 부족 및 기술 제약, 국제기준과 한국 현실 불일치, OECD 요구기준 통계 미작성 등을 꼽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됐거나 통계 수준이 OECD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 통계에서 부가가치, 손익, 수출입, 연구개발 투자 관련 항목 등을 OECD에 제공하지 못했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사적연금 통계 가운데 해외예적금, 해외채권 등 관련 통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자산 운용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OECD 요구에 따라 통계를 제출하는 것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 다른 나라와 비교ㆍ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국내 언론매체 보도와 국회의원 지적사항은 약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범위ㆍ방법 문제로 국가통계가 실제와 맞지 않는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가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 승인 과정을 거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통계다. 지난 10월 말 916종의 국가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작성은 중앙행정기관(41개), 지방자치단체(261개), 지정기관(85개) 등 총 387개 기관이 맡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획 수립과 성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국가통계사업에 대해 점검을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OECD 통계 제출률은 통계지표 안에 세부 항목이 다수가 있어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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