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터넷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거래소가 제공하는 종목별 실시간 주가 및 지수 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선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세정보 이용료를 내야한다.
예건대 상장사가 계약 없이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주가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경우와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 등록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이 무단이용 사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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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거래소가 시세정보 무단이용으로 적발한 사업자 수는 총 88건이다. 작년 적발 건수 19건의 4배를 넘어섰다.
2009년 2건에 불과했던 시세정보 무단이용 적발 건수는 2010년 9건, 2011년 40건으로 늘어났다.
시세정보 불법이용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불법이용이란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체가 거래소 시세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도박성 거래를 하는 것이다.
불법이용 적발 건수는 2010년 39건에서 2011년 124건, 2012년 141건으로 증가했다.
거래소가 최근 시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작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연 1회 시세정보 무단ㆍ불법 이용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섰다.
정기감사로 시세정보 무단이용 업체를 발견하면 거래소는 이들 업체에 시세정보 이용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불법 업체가 불법적으로 거래소 시세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현재 거래소가 시세정보 계약 이용료로 올리는 매출액은 전체 거래소 매출액의 약 8~9%를 차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무단으로 거래소 시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주로 이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나서면 시세정보 이용자들도 이용계약에 대해 인지하게 돼 적발 건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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