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부인 A씨(여·68)가 남편 B씨(71)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68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1980년께부터 성관계를 갖지 못하는 등 불화를 겪어오다 지난 2004년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됐다.
이후 9년간 B씨와 별거를 유지해온 A씨는 지난 2011년 "남편의 폭력·폭언과 인격 비하 발언, 성관계 거부 등 때문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어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성관계 부재'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부재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치료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며 "A씨에게서는 이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45년에 이르면서 B씨는 80대의 고령으로 여생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며 "자녀들과 함께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내온 시간이 불화와 반목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점 등도 참작해 이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폭행과 폭언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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