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684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
특히 전차, 자주포, 헬기 등 무기나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는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
기품원에 따르면 A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래킷 등을 주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 57건을 위·변조했다.
B업체는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절연판 등을 납품하면서 9건의 시험성적서를, C업체는 수리온 기동헬기에 쓰이는 와이퍼조립체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2건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변조했다.
K55A1 자주포, K-1·K-2 전차, M48 전차, K-10 탄약운반차 등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주계약업체에 공급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도 있었다.
주계약업체로 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
기품원은 핵심 군수품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만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이번 위·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변조 품목들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지금까지 이로 인해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분석 의뢰를 업체 주도에서 기품원 주도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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