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미래부의 인터넷 서비스 취약점 평가·공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미래부는 인터넷서비스의 서비스 이용빈도, 국민생활 영향력, 침해사고 시 파급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점검대상 기업에게는 취약점 분석방법·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게 된다.
미래부는 전문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해 전문조사팀을 선정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취약점 평가결과는 동일 서비스군별로 상대적으로 비교한 서비스의 안전성 및 취약점 수준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어 취약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곤 미래부 ㆍㆍ정보보호정책과장은 "사이버 공간의 생활 의존도를 고려할 때 건물·교통·위생 등 물리공간의 생활 안전진단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의 안전진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가 매몰비용이 아닌 생산비용이며, 그 정보보호 수준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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