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 공사는 하도급업체 위탁 시 원사업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와 발주자 직불인 경우다. 또 공사규모가 현행 시행령 기준 40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공사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는 기존의 예외적인 경우를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를 강화키 위함이다.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된다.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업체 중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시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감소하게 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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