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까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음식업종 영세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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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인 경우는 매출액의 40%로 한도를 설정해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의 공제한도인 30%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재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개인은 7.41%, 법인은 5.66%를 부가가치세로 낸 것으로 보고 세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재료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음식점 업주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음식점 연 매출의 30%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시켰고, 이에 영세자영업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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