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 카드사를 대상으로 국내 카드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전면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자·마스터카드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과도한 연회비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자카드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도 카드사들의 계약으로 인해 현재 3000~5000원 수준의 카드 연회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를 20~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살 경우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관행을 개선한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망이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카드사와 협상 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등으로 바꿔 일부 수수료만 주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주고 받아온 리베이트도 근절할 계획이다. 지난해만 국내카드사들이 마케팅비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국제브랜드카드사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관행들이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로 연결된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 속에 발급 비용 외에 전용하는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수료가 높은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도 개선한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DCC를 이용하면 한 단계 더 환전을 거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이 서비스로 362억원이 고객 주머니에서 더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원화가 아닌 달러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의 계약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과도한 연회비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며 "신한 유어스카드, 비씨 글로벌카드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없는 국내 해외 겸용카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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