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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 위해 노조 간부 관리직 발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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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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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생활정보지 회사에서 근무했던 신모(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지난해 8월 사측의 전보 명령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부서장으로 복직할 수 있었지만 사측이 '부서장으로 복직시킨 후 해고한다'는 계획 등이 담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됐고 신씨는 부서장 복귀를 거부했지만 사측이 "관리자가 노조에 적극 동참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며 해고 처분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서라도 노조 핵심인물들의 해고를 계획했다”며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낸 것은 노조에서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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