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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이번엔 광역철도사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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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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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와 정부가 광역철도사업비 분담 변경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가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30∼50%까지 부담하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개정안은 현행 광역철도사업비의 국비와 지자체 비용 분담률을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각각 75% 대 25%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현행 국비와 시비 40% 대 60%에서 50% 대 50%로 변경하면서 10%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타 지자체보다는 높은 분담률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75% 대 25%로 해야 한다는 안(案)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5% 포인트 줄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노령연금 등으로 파탄 직전에 몰려 있는 지자체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시행령 개정 취지가 원활한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의 구분 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아울러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남부급행철도나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전철 사업에도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정안의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를 ‘국토부 장관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광역철도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도 결국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시의 부담을 10%포인트 내려주는 방안"이라며 "50%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과 관련해 서울시는 40%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30%를 고집하고 있고,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10%만 내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31%를 감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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