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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달리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로,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 회담을 통해 정해야 한다.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대상도 이어도 자체보다는 이어도를 포함한 수역의 각종 자원이다.
이어도 수역을 놓고 한중 양국은 모두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지역과는 247㎞가 각각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어도의 수역에는 한중 양국의 EEZ가 겹쳐 있다.
이런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해양경제획정 회담을 개최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1월까지 14차례 회담이 진행됐지만 양측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올 6월 한중정상회담 부속서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 측에 연내 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양국간 개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담 시기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형평성이 있는 서해상의 '중간선'(median line)을 경계획정의 출발선으로 하자는 입장이나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상 해상 경계의 경우 양국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간 경계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이어도 수역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주변국이 이어도 수역이 자국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EEZ 내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의 자유 통행도 허용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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