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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과징금 대신 ‘동의의결 제도’ 적용 첫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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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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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11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해외에서는 이뤄진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한 번도 진행된 바 없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심의 착수에 대해 네이버측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날 네이버 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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