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을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완화하고,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재판정시 장애상태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감안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도 추가했다.
이는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판정이 과도한 부담만 주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아간질의 경우 재판정 시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성인의 경우 재판정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아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함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다.
윤현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판정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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