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다음, ‘동의의결’ 카드로 꺼내다…과징금시 법적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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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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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에 대한 과징금 제재 조치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털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2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 인용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업체들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는 제도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국내서는 지난 2011년 1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차례도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만일 양사의 동의의결이 통과되면 포털은 그동안 지적된 불공정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그동안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고객, 기업 등에 보상하는 방안을 한 달 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정위가 30일 이상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뒤 검찰총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된다.

반면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노대래 위원장이 수차례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언급해온 만큼 연내에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털은 과징금 액수에 관계 없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공정위를 상대로 장기적인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이미 소송에 대비해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거부해 시장개선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공정위는 2009년에도 네이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가 2심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포털사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를 가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뿐이라 포털이 소비자들에겐 피해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동의의결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안갯속"이라며 "만약 27일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나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도출될 때까지 현재 조사중인 포털 관련 조사는 모두 중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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