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安', 특검 공동법안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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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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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대화록 유출 등 총망라…재판중 사안은 제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아우르는 야권이 국기기관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은 29일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을 수사 범위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포털-새누리당 연계 의혹 등 국정원 관련 잔여 수사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 △국군사이버사령부-국정원-새누리당 연계 의혹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활동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DVD △안행부의 보수편향 자료배포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도 '비밀공개'에 해당해 수사범위로 삼았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미 기소가 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트위터 작성 의혹 등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도 검찰이 기소할 경우 수사에서 제외된다.

특별검사 임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후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3명을 두기로 했으며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파견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잡았으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30일과 15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 17조 및 23조는 이번 수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 같은 법안을 기초로 세부 검토작업을 거친 뒤 당론으로 결정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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