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885개 설립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지난해 12월1일부터 1년간 서울에서 88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평균 조합원 수는 15명이고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한 곳도 12개다. 

1년간 서울에서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은 885개 중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242개(27.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서비스업(143개, 16.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3개, 8.2%) △예술·스포츠·여가(70개, 7.9%)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466개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61개(29.5%), '직원협동조합' 89개(10%), '소비자협동조합' 69개(7.8%)순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6개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소재하고 있었으며 서초구(69개), 마포구(64개), 영등포구(58개), 종로구(57개) 등 경제활동이 많은 구가 협동조합 설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이사장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78.6%(696명), 여성21.4%(189명)이다. 이사장의 평균연령은 50세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10인 이하인 곳이 72.1%(638개)로 평균 조합원수는 15명이며 출자금 1000만원 이하인조합이 67%인 596개로 평균 출자금은 1억9000원가량이다.

협동조합 설립목적으로는 조합원수입 증대 및 복지 증진(45.2%)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27.8%)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은 주로 유사업종 사업자(62.6%), 지역주민(14.8%)이었으며 설립 및 사업추진 자금은 주로 조합원의 출자금(89.6%, 복수응답)이다.

향후 협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금조성 및 금융지원 정책(53.9%, 복수응답) △정부의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42.2%)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정책(22.6%)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 정책(22.2%)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시민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을 안착시키기 위해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사례 20~30개를 묶어 오는 12월 중에,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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