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내년 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와 20~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이 개설된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산출방식도 개선돼 투자은행(IB) 업무나 해외 진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8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내년 중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 및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가 완화되며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도 추진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은 현재 50%에서 내년 30%로 줄어들며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내년에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이 개설되며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된다.
다름 금융권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증권사 NCR 산출방식도 IB업무 수행과 해외 진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동시에 과도한 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강화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제재 방식도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만 일부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인수합병(M&A) 촉진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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