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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문구상 대표(왼쪽)와 김호열 노조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노조의 파업 종결 및 노사 간 협상 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지난 1일 589일 동안 이어온 파업을 종결했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589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오는 6일부터 파업에 동참해 온 직원 56명 전원이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최근 주주총회를 통과한 300억 상당 유상감자 안은 남은 과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는 전월 29일 영업직 직원에 성과형 연봉제를, 관리직 직원에게는 수당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새 임금체계는 업무에 복귀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임금체계를 성과급 위주로 바꿔 조직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변모시켰다"며 "인위적인 인원 감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파업에 동참한 직원에게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부당하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민형사상 불이익 또한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새 임금체계는 사측 요구를 노조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반면 고용 부분은 노조 입장을 회사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양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60년 증권업 전통을 살려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은행(IB), 인수합병(M&A)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수개월째 난항해 온 유상감자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유삼감자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5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안을 주총에서 통과시켰지만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금감원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애초 노조는 사측에서 유상감자에 대해 대주주가 회삿돈을 빼내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번 노사협상 타결로 금감원 심사 재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심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승인 여부를 떠나 노사가 유상감자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노사협상 타결로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한 자본 효율화로 경영 및 재무가 더욱 탄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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